‘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국가보조금 받지 않는 언론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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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0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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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출처=YTN)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출처=YTN)
국회가 ‘김영란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과잉 입법이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공직자는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연관성과 관련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 금품에는 돈과 부동산은 물론 숙박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 등 경제적 이익 일체가 포함될 예정이다.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의 주체는 공직자의 가족도 포함된다. 이를 추정해 집계하면 최대 2000만 명이 대상이 되면서 적용범위가 과다해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공직자의 기준에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들도 포함되면서 과잉 입법 논란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과잉 입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높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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