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혐의 홍가혜 무죄 선고 “당시 인터뷰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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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0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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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무죄 선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 활동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 홍가혜 씨(27·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 씨에 대해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며 자중을 당부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합편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장비나 인력 지원이 전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부들에게 시간만 보내고 가라고 했다는 내용의 거짓 인터뷰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실종자 가족들에게 혼란을 주고 관계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문을 듣고 확인하지 않은 채 인터뷰에서 그대로 얘기했다”며 거짓 인터뷰한 사실을 시인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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