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무죄 선고, 법원 “적절치 못한 측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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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0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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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무죄 선고 (출처=MBN)
홍가혜 무죄 선고 (출처=MBN)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 구조작업에 대한 거짓 인터뷰로 재판을 받아온 홍가혜 씨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가혜 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무죄 선고로 밝혔다.

하지만 “무죄 선고가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자중을 요청했다.

홍가혜 씨는 지난해 4월 18일 세월호 현장에서 MBN과 인터뷰를 진행해 “해경의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면서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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