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씨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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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사도우미 협박 돈 안갚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56)가 입주 가사도우미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기는커녕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협박한 뒤 채무를 면제받았다”며 “반성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지인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아들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채동욱 내연녀#채동욱 내연녀 임씨#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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