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사진)에 대해 직권으로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해임안은 정부 내 사전 조율을 마친 뒤 나온 것이어서 장 사장이 직위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 사장이 뇌물수수, 횡령 등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돼 공기업 대표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며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게 어렵다고 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해임 건의안을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다음 주에 위원회가 열리면 장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지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가스공사는 7일 이사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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