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농식품부 앞마당’도 뚫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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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양돈농장서 양성반응… ‘소 확진’ 안성선 돼지 의심신고
당정, 백신접종률 높이고 미접종 농가 과태료 올리기로

세종시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다. 방역 대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앞마당까지 구제역에 뚫린 것이다.

농식품부는 7일 오후 세종 연서면 한 양돈농장의 구제역 의심 신고를 받고 어미 돼지 3마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신고된 어미 돼지 3마리는 유두에 물집이 잡히고 발굽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해당 농장은 1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천안시 양돈 농장과 도로로 19km 거리에 있다.

농식품부는 “농장주가 지난해 12월 18, 19일경 백신을 접종했다고 진술했다”며 “구제역 증상을 보인 돼지를 도살 처분하고 해당 농장 반경 3km 이내 돼지 농장 가축 및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 안성시의 양돈 농장 4곳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이들 농장의 돼지들에게는 다리를 저는 등의 의심 증세가 나타났다. 검사 결과는 9일 오전 나올 예정이다.

이로써 이번 겨울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5개 시도 13개 시군의 38곳으로 늘었다. 도살 처분하거나 매몰한 가축도 약 2만9000마리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겨울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 농가 보상과 방역 작업 등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은 1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년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대응 과정에서 쓴 비용은 약 3조 원에 이른다.

다만 올해는 도살 처분에 따른 피해 농가 보상금 규모가 예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모든 가축을 매몰했던 이전과 달리 이상 증상을 보이는 가축만 선별적으로 도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농식품부 및 국민안전처와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에는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등 축산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백신 비용과 도살 처분 보상비 지원 등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당정은 이날 △현재 약 70%로 추정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구제역 발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축산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백신 미접종 농가에 현재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축이 구제역에 감염되는 등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된 농가에는 도살 처분 보상금을 최대 80% 삭감해 지급할 방침이다.

박창규 kyu@donga.com·홍정수 기자
#구제역#세종시#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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