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환자 동의땐 촬영 의무화’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8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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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J성형외과에서 발생한 간호조무사의 ‘수술실 생일파티’ 같은 병원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은 8일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환자가 희망할 경우 수술실 모습을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수술의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한 뒤 동의할 경우 꼭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 장면에 대한 CCTV 촬영을 요청할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개인정보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CCTV 촬영물의 화질은 환자의 얼굴이나 주요 부위가 뚜렷하게 보이는 수준이 아닌, 수술실에 있는 의료진 숫자와 수술을 집도한 의료인 등을 알 수 있는 정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최동익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자 동의 없이는 수술실 촬영이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한 조치”라며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상을 규명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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