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폭파 협박범 검거, 16분만에 허위신고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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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7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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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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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협박범 검거’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고 전화한 협박범이 검거됐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이 119에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국회의사당 인근에 대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과 군 당국에도 공조 수색을 요청했지만 결국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신고 16분만인 낮 12시 39분쯤 경기도 여주에서 이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 측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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