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민원증명서, 우체국에 신청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7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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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등 국세 관련 민원 증명서를 우편을 통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우체국을 통해서도 국세민원증명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원우편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편으로 주소지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에서 국세민원증명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 국세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실증명 등 16종이다. 증명서 발급비용은 무료이지만 특급우편 이용요금 4500원은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나, 농어촌 지역주민이나 고령자 등은 사용이 어려웠다”며 “취약계층의 국세 민원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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