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스스로 절세하고 저렴하게 신고하자!

  • 입력 2015년 1월 7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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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7월부터 12월,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 달인 1월이 밝았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눈여겨볼 점은 2014년 7월부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지샵 자동장부(www.easyshop.co.kr)에서도 무료전자세금계산서 10건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참고하면 절세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

첫째, 적격증빙을 수취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다.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과 관련된 비용 지불 시 반드시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직원의 복리후생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의 존재를 증명해야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가능하다.

둘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내역들을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1.3%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 또한,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해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자에게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1만원을 공제 또는 환급해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200원 공제도 확인하는 게 좋다.

셋째, 사업자 등록 이전의 거래도 정규증빙을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넷째, 매출누락에 주의해야 한다. 비용을 줄여서 절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해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매출의 경우(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인터넷결제) 각각 관리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세무신고 전 매출을 최종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세무신고는 보통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거나, 사업규모가 작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래에는 다양한 개인사업자들이 인터넷 전자장부를 통해 복식장부 관리는 물론 복잡한 세무신고까지 스스로 진행하고 있다. 세무비용도 절약하고 스스로 사업장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인터넷 전자장부 중 하나인 ‘이지샵 자동장부’은 위 절세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자동으로 장부쓰기’라는 기능을 통해 많은 거래를 한 번에 장부로 보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이지샵 자동장부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비해 고객이 더욱 쉽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1월 7일, 14일 부가세 신고 사전과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지샵 자동장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사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는 홈페이지(www.easyshop.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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