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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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 위협에 기본권 제한 가능”… ‘막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

탈북자 이민복 씨(58·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는 2013년 4월 대북전단을 날리기 위해 경기 포천시 민간인통제선 근처 야산으로 향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 관계 악화를 내세워 살포 중단을 요구했고 급기야 경찰은 이 씨의 차량을 막아섰다. 이 씨는 포기하고 돌아섰다. 이 씨가 전단을 날리려다 정부 제지에 막혀 실패한 것은 10여 차례에 이른다.

지난해 6월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경기 의정부지법에 냈다. 국가가 신변 보호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대북전단 활동을 방해해 “기본권을 침해당했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그러나 법원은 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민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국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였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보복을 천명하고 실제 북한군이 쏜 고사총탄이 경기 연천군 민통선에 떨어진 사실을 ‘위협의 근거’로 꼽았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사법부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알고 있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판결 하루 전인 5일 오전 이 씨는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경계 야산에서 대북전단 130만 장을 담은 풍선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

조영달 dalsarang@donga.com·윤완준 기자
#법원#대북전단 살포#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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