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변호사단체 ‘이석기 구명’ 카터센터에 항의 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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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사실 근거한 비판 안타까워”… 옛 통진당 5명은 의원지위 확인訴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이 이석기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에 대해 지난해 12월 우려 성명서를 발표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행변은 6일 카터 센터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카터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틀린 사실에 근거해 비판을 한 것이 안타깝다”며 “그의 눈은 그가 미국 대통령이던 시절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 정지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변은 “이 전 의원의 주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상의 내란 선동”이라며 “1987년 이전 독재정권 시절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판결이라는 주장도 전적으로 틀렸다. 국가보안법은 1991년 개정됐고, 개정된 국보법도 헌법재판소가 2004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석기 김재연 이상규 등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의원 5명은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변호사 모임#이석기 구명#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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