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기관, 조희팔 측근에게서 10억 뒷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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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부탁받고 수십차례 챙겨… 대구-경북서 20년간 수사관 근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4조 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측근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 오모 씨(54·서기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08년 6월경 조 씨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고철업자 현모 씨(52)로부터 검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 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 계좌로 50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오 씨는 2009년 9, 10월 현 씨에게서 3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는 20여 년 동안 대구 경북지역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오 씨는 검찰의 조 씨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된 2007∼2012년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에 근무하면서 범죄정보 수집과 분석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의 수사 무마에도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오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 씨가 수사 진행을 막는 조건으로 받은 금품이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그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인물이 수년 동안 수사 대상에 올랐던 만큼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체포했다”고 말했다.

‘조희팔 사건’은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꼽힌다. 2004∼2008년 전국에 10여 개의 피라미드 조직을 만든 뒤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3만여 명에게서 4조 원을 받아 가로챘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조 씨의 은닉 자금을 수사해 왔으며, 12월에는 조 씨의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빼돌려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고철업자 현 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수배 중이던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해 2011년 12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아직 생존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다단계 사기#조희팔#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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