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물자 특혜-비리 5년간 6000억 낭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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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산실태 감사 결과

방위사업청이 주먹구구식으로 방산업체와 방산물자를 지정해 각종 특혜와 비리 구조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산제도 감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지난해 4월까지 방산물자로 449개를 지정하면서 407개를 방위산업추진위원회 심의 과정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산진흥국장 전결로 지정했다. 정비 용역은 방산물자 지정 대상이 아닌데도 82건을 법적 근거 없이 지정하기도 했다.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 노력도 등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기준 방산 원가를 적용한 계약 368건 중 75건에 수입 부품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국산 경공격기 FA-50용 엔진과 구축함용 가스터빈엔진 부품은 전량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수입 부품 가격이 폭등하거나, 전시에 핵심 부품 수입이 제한되면 안정적인 방산물자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방산물자 국산화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방위사업법은 3년마다 방산물자를 지정할 때 존속 및 취소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청이 2007년 이후 경쟁 가능을 이유로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한 사례는 13건에 불과하고 지난해 4월까지 1317개 품목을 방산물자로 유지해 왔다. 감사원은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의 용역보고서 등에 따라 경쟁 가능한 237개 품목을 방산 원가로 계약해 최근 5년 동안 최소 3818억 원을 낭비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방사청이 방산업체의 설비투자비는 과도하게 보상해 주고, 기술 발전에 따라 경쟁이 가능한 군수 품목을 독점으로 유지시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방산업체가 투자한 비용을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해 원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보상해 주고 있다. 방사청은 1997년 당시 13%에 육박하던 높은 시중금리를 감안해 보상률을 12%로 정했다. 이후 시중금리는 계속 하락해 지난해 3.19%까지 떨어졌지만 방사청은 2006년 보상률을 오히려 13%로 올린 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2013년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따져 보면 과다 보상액이 21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방산업체는 방산물자 지정 제도에 안주해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경쟁을 통한 발전 대신 원가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비리#방산물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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