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0일, 합리적 소비자들 늘었다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월 6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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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시행이후 고가요금제 선택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단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요금제 비중이 33.9%에서 14.8%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기존 66.1%에서 85.2%로 늘었다.

고가 요금제는 2년 약정을 체결할 경우 월별 실납부액 기준(부가세 제외) 6만 원대 이상이고, 중저가 요금제는 월 4만~5만 원대와 3만 원대 이하다. 비교 기간은 단통법이 시행된 10월 이후 4분기 마지막 달인 12월과 직전 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평균이다.

우선 6만 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3분기 33.9%에서 지난해 12월 14.8%로 하락했다. 그 사이 4만~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7.1%에서 30.6%로 증가했다. 6만 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월별 실제 납부액을 최소 1만 원에서 수만 원까지 줄인 셈이다.

3만 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3분기 평균 49.0%에서 12월 전체 절반을 넘어선 52.6%로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소비자가 최초 가입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3분기 4만5000원 대에서 12월 3만9000원 이하로 6448원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이후 신규 가입자 통신비 평균이 14.3% 감소한 것.

최초 가입시 부가서비스 강요도 법으로 제한되면서 별도 서비스를 가입하는 비중이 37.6%에서 11.3%로 떨어졌다. 가입건수로 계산하면 지난 1월부터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9개월 동안 일평균 부가서비스 가입 건수는 이통3사 평균 2만1972건이었지만 12월 일평균 6815건까지 떨어졌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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