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등장한 ‘불법 가치담배’ 단속 하자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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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 등서 1개비당 300원씩
저소득층 주로 이용… 기재부 난색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를 낱개로 파는 ‘가치담배’가 재등장하자 기획재정부가 단속 여부를 놓고 속병을 앓고 있다. 가치담배 판매 행위는 불법이지만 주요 소비자가 주머니가 가벼운 노인, 대학생인 탓이다.

4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 일대 가판대에선 개비당 300원 하는 가치담배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이 올해 들어 2000원씩 오르면서 한 갑씩 사는 것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와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이 준 담배 소매점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20조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 포장지를 뜯어 가치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가치담배를 판매한 업자는 최고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행위이지만 기재부는 이를 단속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다른 지역으로 가치담배가 확대되는지 살펴본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불법 가치담배#담뱃값 인상#가치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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