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황]보증금 - 월세정보, 5일부터 5주 간격으로 게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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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자부터 5주에 한 번씩 수도권판 부동산 시세표에 매매정보와 함께 실리는 아파트 월세 정보에는 최근 실제 거래가 이뤄진 월세보증금과 월세가격이 함께 게재된다.

순수 월세보다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를 매달 내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의 경우 보증금 항목이 공란으로 표시된다.

월세거래가 거의 없는 아파트는 월세시세 부분이 공란으로 처리된다. 시세표를 읽을 때에는 가격 단위에 주의해야 한다. 매매가격은 100만 원 단위지만 보증금과 월세가격은 1만원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면 집의 크기에 따라 일정한 시세가 형성되는 전세와 달리 월세나 반전세는 보증금과 월세가격을 합한 ‘환산 보증금’은 같아도 보증금 수준에 따라 집마다 월세가격이 달라진다. 시세표에 실리는 보증금은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가장 많이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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