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금융컨설턴트 허용 추진…연금-펀드 등 추천받아 가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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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규제개혁 방안 마련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특정 금융회사 소속이 아닌 독립 금융컨설턴트(IFA)의 자문과 추천을 받아 다양한 회사의 금융상품을 온라인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금융사가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통해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을 중심으로 구매를 권유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새해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영국, 미국 등의 투자자문사 등을 벤치마킹해 국내에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금융사로부터 독립된 자문사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소비자의 재무 상태나 투자 성향을 고려해 객관적인 상품 추천을 할 수 있게 된다. 자문료는 현행 펀드 판매수수료(2% 안팎)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이 안착되면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금융사 간 경쟁이 유발돼 보수, 수수료 인하 등의 효과도 덤으로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펀드슈퍼마켓처럼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에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판매채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소비자가 은행지점에 찾아가 자산관리 상담을 받고 금융사가 추천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식이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는 상품을 독립된 투자전문가에게 추천받고 상품 가입은 직접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런 온라인 구매채널이 작동하려면 금융거래를 할 때 휴대전화, 화상통신 등을 이용한 비대면(非對面) 본인 확인이 허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미 금융실명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독립 금융컨설턴트#연금#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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