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 경유차 교체, “매년 9만대씩 저공해 조치 의무화…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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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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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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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후 경유차 교체, “매년 9만대씩 저공해 조치 의무화…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수도권 소재 노후 경유차들이 단계적으로 교체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30일 환경부는 현재 노후 경유차(특정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청회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었다.

수도권 대기질 관리를 위해 노후 경유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하는 등 오는 2019년까지 모두 저공해차로 교체하자는 내용이다. 2006년 이전에 제작된 2.5톤 이상의 경유차가 이에 해당한다.

5년간 매년 9만대씩 저공해 조치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 운행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저공해 조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차량 소유자의 자기부담비율을 확대해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노후 경유차 교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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