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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5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어길시 ‘징역 또는 과태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02 11:14
2015년 1월 2일 11시 14분
입력
2015-01-02 11:13
2015년 1월 2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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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임금. 출처= MBN 방송 갈무리
‘2015년 최저임금’
2015년 최저임금 소식이 화제다.
2015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1%인상된 5580원(시간 당)으로 책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 금액을 시간 당 558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일급(8시간)으로 환산 시 4만4640원이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116만 6620원이다.
또한 올해부터 사업주들은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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