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검찰에 송치된 학교밖 청소년도 교육프로 이수땐 기소유예 받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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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합지원 대책 발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38→61곳으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검찰에 송치된 경우 학교의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 처벌보다는 훈육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이런 기회조차 없다.

앞으로는 이렇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교폭력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가해학생이라도 가벼운 사안이면 대안교육기관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훈방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을 1일 발표했다.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이탈자를 줄이고, 학업 포기 학생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강화한 것이 중심이다.

우선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상담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재학생 가운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복귀나 진로 탐색 상담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는다. ‘은둔형 외톨이’인 청소년이나 그 가족이 주민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의뢰하면 청소년상담사나 심리상담사가 직접 집을 방문한다.

예산 지원도 강화된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현재 38곳에서 2018년까지 61곳으로 늘어난다. 청소년의 자립과 학업을 지원하는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운영센터도 현재 8곳에서 내년까지 20곳으로 확대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선도조건부 기소유예#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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