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계급정년 1~3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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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45 → 48세, 준위 55 → 57세로
대위 근속정년 20년 보장… 연금 받게
불성실 근무자는 조기 퇴출키로

국방부는 1일 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는 43세에서 45세, 소령은 45세에서 48세, 중령은 53세에서 55세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사관의 계급별 정년은 현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원사가 55세에서 56세로 각각 연장된다. 상사는 현행대로 53세가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대위의 근속정년 20년을 보장해 영관급 장교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역해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 당국은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 연장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6년 만에 이뤄진다.

군은 계급별 정년을 늘리면서 불성실 근무자의 조기퇴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급정년 3∼4년 전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는 2년 내 전역시키고, 적격자는 정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업장교의 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복무의욕 고취와 직업안정성 보장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직업군인 계급정년 연장#국방부#군인 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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