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건 유출 ‘허위 경위서’ 前행정관 2일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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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제출 과정 조응천 개입여부 조사

‘정윤회 동향’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대량 반출된 사건과 관련해 ‘허위 문건 유출 경위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45)에게 검찰이 2일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오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 청와대 문건을 반출한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만든 경위서를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의 지시를 받아 같은 해 6월경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재직하던 당시 같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오 전 행정관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대검찰청 수사관→경찰 정보관→세계일보 기자의 경로로 문건이 유출됐다’고 작성된 경위서의 허위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경정을 문건반출 혐의와 함께 엉뚱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검찰에서까지 진술한 혐의(무고)를 적용해 구속했으며, 조 전 비서관과 오 전 행정관이 공모했는지 수사해 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허위 문건 유출 경위서#청와대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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