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美기지 민간용 무인기 비행금지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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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보안강화 예하부대 지시… 완구형 모형비행기도 대상 포함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전역에서 민간용 무인기(UAV)와 무선조종(RC) 모형비행기의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보안 강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2월 말 용산기지 전역에서 카메라를 비롯해 각종 정보 수집 장치가 탑재된 무인기나 무선조종 모형비행기의 비행을 일절 금지한다는 지시를 예하부대에 내렸다. 군 관계자는 “미군 당국이 허락한 군용 무인기를 제외한 컴퓨터나 원격조종으로 작동되는 민간용 무인기, 완구용 모형비행기 등 모두가 비행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선물 등으로 받은 무선조종 모형비행기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미군 당국에 사전 등록하고 허가를 받은 뒤 극히 제한된 구역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허가된 구역에서 무선조종 모형비행기 등을 날릴 때에도 13세 이상에 한해 허락하고, 최대 고도가 100피트(약 30m)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내용도 규정에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고 무인기와 모형비행기 등을 기지 상공에서 날리다 적발되면 군과 민간 사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주한미군 측은 밝혔다.

미군 당국은 민간 동호회나 개인이 레저용으로 갖고 있는 무인기 및 무선조종 모형비행기가 최근 군사 목적의 정찰이나 정보수집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부대 보안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한다. 한국군 관계자는 “불순세력이 무인기 등을 테러 목적으로 악용하면 부대와 장병 안전에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주한미군#용산 미군기지#민간용 무인기 비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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