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사에 甲질 혐의’ CJ대한통운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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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계약서 안써주고 해약 통보… CJ측 “해당업체가 위약금 부풀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제때 써주지 않고, 이후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CJ대한통운을 조사하고 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2013년 9월 H사가 발주한 500t급 선박운송 사업 입찰에 하도급업체 K사를 참가시켜 사업을 따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30억 원가량의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써주지 않았고, 이듬해 6월 발주사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자 K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K사는 계약서 없이 운송 작업을 준비했다가 투자비를 모두 날려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지난해 3월 K사에 계약서를 써줬으며 나중에 계약해지 위약금을 K사에 주려 했다”면서 “하지만 K사가 문서를 위조해 위약금을 부풀린 것이 H사에 적발돼 고소를 당하자 이를 만회하려고 정부기관에 자사가 유리하게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CJ대한통운 하도급법 위반#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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