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금 6000만원, 최소 7명에 선거자금 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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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씨 ‘민혁당 사건’ 조서에 드러나

1980년대 주사파의 대부이자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51)가 1999년 적발된 지하정당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돼 당시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북한 공작금의 유입경로와 용처를 소상하게 진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당시 검찰 조서에 따르면 김 씨는 “1989년 남파간첩 윤택림(가명 김철수)에게서 900만 원을 받았다. 나와 밀입북을 했던 조모 씨가 1993∼1995년경 중국 북경, 러시아 모스크바, 싱가포르에서 윤택림을 만나 총 7000달러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공작금은 조 씨가 관리했는데 드보크(dvoke·간첩 장비 비밀 매설지)에 숨겼다가 김 씨가 요청하면 조 씨가 암달러상에게서 환전한 뒤 가져왔다고 했다.

또 북한 공작금 1억5000만 원 가운데 6000만 원을 1995년 지방선거 때 김미희 이상규 후보(현 통합진보당 의원)와 1996년 국회의원 선거 후보 S 씨(노무현 정부 당시 고위인사) 등 최소 7명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씨는 민혁당 2대 총책인 하영옥 씨에게 30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지원했으며, 이 중 4500만 원은 지원 대상도 밝혔다. 그는 “하 씨가 이 돈으로 1995년 지방선거에서 이상규 등 민혁당 조직원 후보 3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지원했다. 민혁당이 아닌 김미희 등 2명의 선거를 돕던 조직원에게도 각각 500만 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이어 “하 씨는 1996년 1월 국회의원 선거 김모 후보(조직원)와 S 씨(비조직원)의 선거를 돕던 민혁당 조직원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했다”면서 “다만,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그 하부조직을 통해 순차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북한 공작금인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미희 이상규 의원이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과거 민혁당 사건기록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김 씨와 하 씨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인 김미희 이상규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12월에는 검찰 출석이 어렵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김영환#민혁당 사건#북한 공작금#선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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