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표기한 뒤 ‘완판’…인증제도 위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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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8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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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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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콩’ 표기 논란에 휘말렸다. 자신이 직접 수확한 콩에 유기농 표기를 했으나 인증제도를 빼먹은 것.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스케치북에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올렸다.

이에 한 누리꾼이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유기농 콩 표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인증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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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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