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소속사 공식입장 “노예계약 아냐” VS 멤버들 “3년간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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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8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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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소속사 공식입장’

그룹 B.A.P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B.A.P 멤버 6인은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 측은 수익 배분과 계약 해지, 손해 보상 등 전속계약 조항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에 유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B.A.P 측은 데뷔 이후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나, 그동안 멤버들이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8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TS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B.A.P 소속사 공식입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B.A.P 소속사 공식입장, 진실이 뭐지?” , “B.A.P 소속사 공식입장, 입장차이가 크네” , “B.A.P 소속사 공식입장, 잘 해결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12년 싱글 앨범 ‘워리어(WARRIOR)’를 통해 가요계에 데뷔한 BAP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멕시코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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