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항소심 2차 공판, 모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 뒤 5000만 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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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8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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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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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배우 성현아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성현아 측은 무죄를 확신했지만 증인의 성현아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불법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심 공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성현아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A 씨는 공판에서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성현아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받은 인물.

증인의 이같은 주장은 성현아 항소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성현아 측 오영렬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자신감을 피력했다.

공판 후에는 한바탕 소란도 터졌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성현아에게 한 남성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면서 항의한 것이다. 이 남성은 오 변호사에게도 증인 A 씨를 언급하면서 “지금 수감돼 있는데, 아무리 변호사라도 이럴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수감 중인 A 씨를 다시 법정 증인으로 세운 것은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호소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의 화대를 수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성현아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해 법원은 1심에서 성현아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성현아의 3차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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