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조덕배 ‘대마초 흡연 혐의’ 징역 10개월 선고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1월 28일 06시 55분


가수 조덕배. 스포츠동아DB
가수 조덕배. 스포츠동아DB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은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덕배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조덕배는 9월16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다. 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1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조덕배는 1990년대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됐으며 2003년에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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