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B.A.P 멤버 전원, 소속사 상대 ‘노예계약’ 소송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1월 28일 06시 55분


6인조 그룹 B.A.P. 사진제공|TS엔터테인먼트
6인조 그룹 B.A.P. 사진제공|TS엔터테인먼트
6인조 그룹 B.A.P의 멤버 전원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3월 체결한 전속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한 조항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 기간이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보다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계약’의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다”며 향후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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