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주하, 시어머니 소유 부동산서 얻은 수익 2억여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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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7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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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사진=동아 DB
김주하. 사진=동아 DB
김주하

김주하 MBC 전 앵커(41)가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면서 받은 월세 2억여원을 시어머니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7일 시어머니 이모 씨(67)가 김주하를 상대로 “2억74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주하는 지난 2007년 5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시어머니 소유의 한 맨션 부동산을 월 26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2012년 5월 월세가 310만 원으로 오르면서 김주하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난해 5월까지 월세로 받은 돈은 총 2억740만원이었다.

김주하가 지난해 9월 남편 강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어머니 이 씨는 이 건물의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지난 2월 김주하를 상대로 보관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김주하와 임차인 사이에 맺어진 ‘차임 보관 약정’에 따라 김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2억74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차임 보관 약정이 없더라도 이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하는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강 씨로 이씨에게 등기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며, 이 씨가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신은 차임 보관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월세로 받은 돈은 강 씨로부터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에 비추어보면 이씨가 김주하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을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김주하는 이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김주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이씨로 돼 있음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받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주하. 사진=동아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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