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 불법 사이버은행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7일 16시 46분


코멘트

비실명 인터넷 대포통장으로 악용
15만명 이용… 설립-유통 10명 기소

비실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은행계좌서비스를 구축해 15만 명으로부터 1조 원 상당을 수신한 국내 최대 불법 전자금융업체들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7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금융회사(사이버은행)를 설립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D업체 대표 이모 씨(50)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업체가 발행한 충전식 현금카드를 유통시킨 영업사원 정모 씨(4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12년 2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송금 등이 가능한 전자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이버은행 4곳을 만들어 최근까지 가입자 15만여 명에게서 1조 원가량을 수신(예금)한 혐의다. 이들은 건당 이체 수수료 300∼500원을 받아 11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일부는 인터넷 ‘대포통장’으로 둔갑해 30만∼50만 원에 유통됐으며, 자금 추적이 어려워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사이버은행#불법 사이버은행#비실명 인터넷 대포통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