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경제 비상…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검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7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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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동아일보DB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동아일보DB
새누리당 지도부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를 부각시키면서 노동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 문제를 지적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우리나라 경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9·1 부동산 대책 이후 반짝 경기가 살아나다가 국회에서 입법적 뒷받침을 해주지 못해 불씨가 이미 꺼져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유연화와 노-사, 노-노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기업과 노조, 정치인, 관료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운명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강성 노조의 압력 때문에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니까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면서 "주로 강성 노조가 대기업에 자리를 잡고 임금인상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결국 인상되는 임금의 부담이 중소협력기업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모순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노동시장의 개혁도 우리 당이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비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정부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만은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했는데 지금 그대로 국회에 법안들이 발이 묶여있다"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6조 1항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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