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노원구 2015년 생활임금 月149만5000원… 최저임금에 주거 교육 문화비 등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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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2015년 생활임금을 월 149만5000원, 시급 7150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그리고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 월 143만200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이고 2015년도 최저임금(월 116만6220원, 시급 5580원)보다 28.2% 높다.

구는 8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구청·출연기관 직원은 물론이고 구가 사무를 위탁하거나 공사·용역 등을 맡긴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나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는 100여 명이며, 2015년도 대상자는 150여 명에 이른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노원구#생활임금#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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