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포함… 예산안과 동시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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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심사 보이콧]
鄭의장, 14개 부수법안 지정
과도한 기업 사내유보금에 과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은 담뱃세 인상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 14건의 법률 개정안이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률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附議)된다.

예산 부수법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된 세법 개정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법안들로 국회의장이 지정한다.

가장 논란이 큰 법안은 담뱃세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하고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담배 출고가격의 77%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담뱃세 관련 예산 부수법안들이다.

담뱃세를 제외한 부수법안은 대부분 정부가 8월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률 개정안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30% 줄여주는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과 자녀가 10년 이상 모시고 살던 부모로부터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이를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다. 또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도한 사내 유보에 세금을 매기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지방세법#개정안#정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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