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규제 풀어 ‘수급조절 임대리츠’ 공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부, 다양한 ‘공익형 임대주택’ 추진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이 공공분양 주택용지를 사들여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1∼6월)에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조건을 완화해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자금으로 설립된 수급조절 임대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분양주택용지를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예외 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임대료 산정에 제한을 받았다. 또 무주택자만 세입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으로 인정돼 임대료를 시세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유주택자도 세입자로 들일 수 있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민간임대 유지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의무기간의 절반만 지나면 조기에 매각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런 방식을 통해 2017년까지 1만 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지정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에 공급되는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집을 50채 이상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한 사업자나 조합, 동호회 등이 개별 필지 여러 개를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한꺼번에 짓는 주택단지다. 지금까지는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 용지 1개당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수가 50채 미만으로 제한됐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필지 분할 시기도 앞당겨진다. 현재는 집이 준공된 후에만 필지를 나누거나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이를 건축 전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명이 한 용지를 분양받았다가 자금 사정 등에서 문제가 생겨 착공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전월세난#공공택지#임대리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