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주주 인사권 제한… 자본주의 근간 흔드는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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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금융단체 ‘지배구조 규준’에 반발
26일 회의 열어 공동대응 논의… 이르면 11월 다섯째주 공식 입장 전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대주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한 뒤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 등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주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금융당국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금융위는 20일 사외이사 중심의 상설조직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 후보를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모범규준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전경련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의해 선임된다”며 “임추위에서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에서 CEO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이르면 이번 주에 공식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KB금융지주 사태 이후 촉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문제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 카드사, 증권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이를 적용키로 하면서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모범규준 적용 대상이 되는 직전 연도 말 회계기준 자산 2조 원 이상의 금융회사는 총 118개로, 금융투자사 33곳, 보험사 32곳,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23곳이 포함됐다.

한 대기업 계열 보험사 관계자는 “외부인인 사외이사가 대표이사와 임원 인사 권한을 갖게 되면 경영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오히려 사외이사의 권력 집중을 강화해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금융회사들도 골치가 아프긴 마찬가지다. 한 중소형 캐피털사 고위 임원은 “사외이사 몇 명 뽑는 것도 어려운데 임추위 같은 상설조직을 만들어 유지하기는 매우 버거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국회를 피하기 위해 모범규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숨은 규제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금융위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2012년 6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이 같은 금융회사들의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외이사를 통해 대주주를 견제하는 게 최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당국자는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중심이 돼야 하고 이사회는 대주주만이 아닌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대주주나 CEO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을 심어놔야 대주주의 전횡이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예금자나 보험계약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불합리한 경영 간섭을 견제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민기 minki@donga.com·유재동 기자
#금융사#인사권#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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