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연금저축으로 세제혜택 노리고, 주택연금으로 생활비 받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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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생활비 마련하기
연금저축, 납입금 13.2% 세액공제… 목돈 있으면 즉시연금 고려해 볼만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 연금액 보장… 5억 이하 집은 재산세 年 25% 감면

은퇴 후에도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려면 매월 얼마가 필요할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9월 발간한 백서 ‘한국인 은퇴 준비 2014’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은퇴 후 최소 월 211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이 금액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 금액이다. 응답자들은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려면 319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기관들이 내놓은 금액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현재 50대인 부부의 적정 은퇴생활비를 월평균 300만 원, 60대 부부는 260만 원으로 산출했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도 60대 부부의 은퇴생활비를 월평균 285만 원으로 제시했다.

은퇴 후 생활비로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공적연금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20년간 보험료를 낸 남성은 현재 월 평균 7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최소 은퇴생활비의 35%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65%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주택연금 등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연금저축으로 10년 버티기

은퇴 시기는 앞당겨지는데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2033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65세가 된다. 현재 평균적인 은퇴시기가 55세인 걸 감안하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0년이 비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10년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혜택은 연말정산 때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3.2%(52만8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400만 원에 돌려받은 세금 52만8000원을 재투자해 20년간 투자할 경우 투자원금은 9056만 원으로 투자수익률을 5%로 가정할 때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1억5720만 원이다. 이를 10년간 수령한다고 하면 연간 1572만 원, 매월 131만 원의 연금을 받는 셈이다.

나머지 은퇴생활비는 퇴직금을 활용한 일시납즉시연금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 즉시연금은 만 4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고, 종신연금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매달 받는 연금이 비과세 대상(가입액 2억 원 이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배종우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현재 금리 수준으로 2억 원을 즉시연금으로 가입할 경우 매달 8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며 “개인연금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목돈이 있다면 즉시연금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으로 평생 생활비 보장

앞서 연금저축(131만 원)과 즉시연금(80만 원)으로 만 55세부터 매월 231만 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만 65세부터 연금저축 한도가 다해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 만 65세부터 월평균 70만 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즉시연금을 합산한다고 해도 15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맡기고 평생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있기 때문이다. 가입조건은 60세 이상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다. 다주택자라도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약속한 연금을 평생 보장했다. 올해 기준으로 65세 3억 원 주택을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82만2000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65세 은퇴자가 국민연금과 즉시연금에 주택연금까지 활용하면 매월 232만2000원의 생활비를 보장받는 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집값 추이 등을 바탕으로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지만 기존 가입자에게 가입 당시 약속한 연금을 평생 보장해준다. 5억 원 이하 주택을 맡긴 가입자에게는 재산세도 매년 25%씩 감면해 준다. 부부 가입자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똑같은 연금과 주거공간이 보장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은 “우리나라 60대 가구의 자산이 주택 등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며 “부채가 많다면 작은 집으로 이사해 상환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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