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시간의 마법 ‘복리’ 최대한 활용해 효과적 노후준비 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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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연금저축 5계명

김진웅 연구위원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 연구위원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올해 들어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후 연금세제가 개편되고 금융업계가 새로운 연금상품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반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공적 연금제도만으로는 국민의 노후를 전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들의 노후 준비는 상당 부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용한 노후 준비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과거와 다른 금융환경 속에서 무조건적인 저축만으로는 효과적인 노후 준비가 이루어질 수 없다. 연금자산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연말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 납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00세 시대에 맞는 연금저축에 대한 5가지 핵심적인 원칙과 관리 방법을 정리해 봤다.

첫째, 연금저축은 적은 금액으로라도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한다. 연금은 장기간 운용되는 성격상 ‘시간의 마법’, 즉 복리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금융상품이다. 투자수익률을 5%로 가정하고 노후자산으로 2억 원을 만드는 걸 목표로 했을 때 30년 동안 매월 25만 원씩 투자하면 된다. 하지만 준비기간을 20년으로 줄이면 매월 2배의 금액인 50만 원이 필요하다. 준비기간을 10년의 준비기간으로 더 줄이면 매월 130만 원 이상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나중에 여유 되면 가입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든 일단 시작을 하고 보는 것이 미래의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

둘째, 자산 규모가 아닌 현금 흐름 기준으로 필요 연금을 설계하자. 보통 필요자산으로 노후 준비 상태를 측정하고 엄청난 금액의 부족 자산이 나오게 되면 지레 겁먹고 노후 준비를 어려운 일로 치부해 버릴 수가 있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과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한 필요 연금의 7∼80%는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연금저축으로 2∼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목표로 한다면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다. 단, 퇴직금을 중간정산 등으로 미리 빼먹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퇴직금도 애초 노후자산 명목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용자산에서 배제해야 한다.

셋째, 소득이 증가할수록 연금저축 납입금액도 비례하여 증액하자. 보통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 수준도 따라서 올라간다. 예전 소득 기준으로 저축하다 보면 노후에 소비 수준을 급격하게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소득이 증가하면 추가로 연금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 경우 연금저축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통 여성 수명이 긴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배우자 홀로 생존기’를 대비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넷째, 물가 상승을 감안한 연금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아직도 일반적으로 연금 하면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과거 시중 금리가 높았을 때에는 타당한 원칙이었지만 최근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안전성만 중요시하게 되면 물가 상승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해 투자수익률을 올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금저축계좌의 다양한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라. 올해부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게 돼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와 달리 절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 많지 않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최대한 절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 연금저축 수익률이 0%일지라도 연간 400만 원까지는 13.2%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다음 해 연금저축 납입금액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해외펀드 투자를 할 경우 과세이연(납부 연기) 효과를 통해 추가적인 절세 혜택도 볼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간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으로 저율(5.5∼3.3%)분리과세 된다는 점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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