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월호 사고로 중단된 한강 수상콜택시 어떻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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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청해진해운 “사업 재개하고 싶다” 의사 밝혀
냉가슴 앓는 서울시 “독점 계약인데… 허용땐 국민 분노”

서울시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던 ‘한강 수상콜택시’ 운영 재개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청해진해운은 ‘수상택시 영업을 재개하고 싶다’는 구두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본 국민적 분노가 여전하고 사고 후 주요 경영진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회사 여건상 다시 사업을 맡기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수상택시 사업을 방치하자니 예산 낭비가 우려돼 고민이 깊다. 시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4월 29일, ‘사망자 애도와 사고 수습’을 위해 청해진해운에 수상택시 운영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 “사업재개 원해” vs “대안 없인 안 돼”

최근 청해진해운 측 수상택시 사업 실무진은 시에 ‘사업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보내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초 ‘구체적인 사업 재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공식 회신이 없자 2주 전 “12월 말까지 답이 없으면 최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2차 공문을 보냈다.

문제는 시가 청해진해운의 영업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청해진해운은 2007년 10월 서울시와 20년 독점으로 한강 수상택시 계약을 맺어 2027년까지 사업권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현재 계약 파기, 사업자 변경을 포함한 관련 사업 계약의 법적 대안을 찾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해진해운 실무진이 다시 수상택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지만 여건상 청해진해운이 수상택시 영업을 다시 맡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법적 자문 결과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이달 말까지 공식 회신이 없으면 차후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허가를 받지 않은 한강 도선장에 수상택시를 정박해 놓는 등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1억1000만 원의 변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변상금이 체납되자 지난달 말 시는 청해진해운 일부 자산을 압류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추가 안전사고 우려

그렇다고 수상택시를 마냥 방치할 수도 없다. 현재 수상택시는 운항을 멈췄지만 승강장 유지·보수에 시의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는 탓이다. 10척의 수상택시는 청해진해운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만 서울시내 17곳의 승강장의 유지·관리·보수 의무는 서울시에 있다. 시에서는 수상택시 자체의 사업성은 충분히 밝다고 판단하고 있어 섣불리 수상택시를 폐지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실제 올 4월 세월호 사태 이후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 결과 관리 소홀로 출입문 잠금장치가 고장 나거나 승강장 수면 쪽 출입문이 빠지는 등의 위험요소 보완에 약 6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달에도 추가로 17개 승강장 안전 점검을 벌여 △출입을 막는 펜스 설치 미비 △승강장과 지상 고정물 파손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안전 점검을 맡은 담당자는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운영을 위해 계속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단 청해진해운이 다시 수상택시를 운항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한강 수상콜택시#청해진해운#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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