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前지검장, 병원치료 전제로 기소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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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檢, 제식구 감싸기”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법정에 서지 않게 됐다.

제주지검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위원회 위원 11명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사건을 수사한 박철완 검사와 김 전 지검장 치료 의사를 면담했다. 위원들은 또 비슷한 사건의 처리 사례를 검토했다. 이후 토론에서 위원 9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1명은 무혐의, 나머지 1명은 벌금형 약식기소를 각각 주장했다. 위원들은 2시간 동안 면담과 토론을 끝낸 뒤 다수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건의했다. 시민위원회 박모 위원장(62)은 “그의 잘못된 행동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명예와 지위를 잃은 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비슷한 음란공연 행위를 하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사례가 많다며 검찰이 ‘제식구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위원회는 지난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한 검사(31)에게 기소 대신 징계를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 내 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며,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기소 여부 의견을 검찰에 제시한다.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음란행위#김수창#김수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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