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부 일탈이 정당해산 사유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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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신중한 판단을” 외신기자클럽 토론회서 의견 밝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사진)은 25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진보정당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법체계에 어긋나는 일탈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정당의 목표, 전체 의사로서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 삼은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기소에 대해 “조금 창피한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기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지원하는 행태가 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인권법이나 인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정부 측 대표로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구속 수사를 주장했지만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황 장관은 이듬해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탈락했다. 이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의원이었다. 앞서 박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됐고, 결국 옷을 벗었다. 검찰 수뇌부는 당시 문 수석을 면담해 승진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 가능할 것’이란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문재인#정당해산#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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