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양 5월 도핑 양성반응’ 뒷북 발표 논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1월 26일 06시 40분


중국반도핑기구 “분기별 발표 관례”변명
3개월 자격정지 처분도 인천AG직전 끝나

‘중국의 수영스타’ 쑨양(23·사진)이 5월 중국반도핑기구(CHINADA)가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을 보여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24일 신화통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트리메타지딘은 혈관확장제로, 1월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리스트에 등재됐다. 쑨양은 “고강도 훈련을 하면서 늘 심장이 좋지 않았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트리메타지딘이 들어간 약을 복용했는데, 금지약물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CHINADA의 처분이다. 징계는 5월 17일 발효돼 8월 16일 끝났다. 9월 개막한 2014인천아시안게임에는 무리 없이 출장했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뒤늦게 도핑 적발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들이 있었다. 이에 CHINADA 관계자는 “치료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발표는 관례적으로 분기별로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

한국반도핑위원회(KADA) 관계자는 징계의 수위에 대해선 불합리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경기력 향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했다가 적발됐을 경우 견책부터 2년 자격정지까지 줄 수 있다. 명확하게 과정을 설명했다면 (3개월 정지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한국에서도 장애인선수가 고혈압치료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했다가 3개월 출전정지를 당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곧바로 공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 관계자는 “도핑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이 결과를 관리하는 단체(이번 경우엔 CHINADA)가 곧바로 일반 공개(Public Disclosure)를 하도록 돼 있다. WADA와 국제수영연맹(FINA)에도 내용이 전달된다. 하지만 쑨양 건은 뒤늦게 알려졌고, 그것도 CHINADA의 공표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분기별로 도핑 관련 발표를 한다는 CHINADA의 해명은 국제적 관례에 어긋난다는 설명이었다. 중국이 자국 스포츠스타의 허물을 덮어주려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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