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검찰 “재범 위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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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5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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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사진=동아일보 DB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사진=동아일보 DB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25일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검은 10일 이 사건을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전 검사장의 재직 중 범죄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성을 담보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시민위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료와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김수창 전 지검장 치료 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8월12일 오후 11시32분께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52분까지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김수창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며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 목격자 진술 및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창 전 지검장은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된 분노감으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해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 못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고 그의 담당의는 판단했다.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 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수창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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