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우울증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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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5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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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사진=동아일보 DB)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사진=동아일보 DB)
‘기소유예 처분’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염음란죄 혐의에 대해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김수창 전 지검장 재직 중 발생한 범죄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공정성 담보를 이유로 지난 10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시켰다.

시민위는 경검의 수사자료,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김수창 전 지검장의 치료의사를 종합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내렸다. 김수창 전 지검장의 행위가 공연음란죄 구성요건 가운데 공연성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 지었다.

검찰은 “김수창 전 지검장이 보인 행동은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로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한 범행이 아니여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밝혔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에 자신의 성기를 꺼내 쾌락을 느끼는 ‘바바리맨’ 범행과는 다른 경우라는 것.

검찰은 이어 “김수창 전 지검장이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잘못을 인정했고, 병원 치료 중이며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인 점 등을 감안해 수사결과가 늦어졌다”고 전달했다.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에서 52분 사이에 약 20분간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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