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바바리 맨 범행과 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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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5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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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공연음란 혐의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5일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 감정 후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면서 “목격자와 가족도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며 바바리 맨의 범행과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고, 시민위원회 13명 중 회의에 참석한 11명은 경찰 수사기록과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솜방망이 처벌” ,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제 식구 감싸기네” ,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이럴 줄 알았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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