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주의 운행”…태백 열차사고 기관사에 금고 3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5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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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박성구 형사단독 판사는 태백선 열차 충돌로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 신모 씨(46)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행한 과실이 인정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씨는 7월 22일 태백~문곡역 단선 구간에서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신호를 무시한 채 문곡역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하다 마주오던 열차와 충돌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영월=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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