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당원 김모 씨 과거 황장엽 전 비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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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5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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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출처=동아일보)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출처=동아일보)
오늘 통진당 강제 해산 여부를 두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열린다. 총 18회 1년간의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최종 서면이 동아일보를 통해 공개됐다.

동아일보는 25일 “통합진보당 당원교육위원회 부장 김모 씨가 북한의 공개지령에 따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협박하는 손도끼와 협박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진당 교육부장 김모 씨를 포함해 과거 이적단체 활동으로 처벌받거나 가담한 인물 18명은 통진당 당원교육위에서 활동했고 자본주의 폐지를 목표로 한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을 해왔다.

법무부가 제출한 법원 판결문에서 김 씨는 지난 2006년 12월 황 전 비서에게 우체국 택배로 손도끼, 붉은색 물감을 뿌린 황 전 비서의 얼굴 사진과 협박문을 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김 씨는 협박문에서 “민족을 배신한 네놈”, “우리 민족은 군사력과 단결력으로 미국도 벌벌 떨게하고 있다”, “배신자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 “더러운 입을 놀리고 조용히 처박혀 지내라. 다음엔 경고가 아니라 네놈의 죗값에 맞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법무부와 통진당 측의 해산심판 최종변론 증거로 채택된 서면과 양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어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이 찬성한다면 통진당은 강제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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