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공직혁신, 산하기관 18곳까지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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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강화-입찰과정 공개 등 내용… 전국 첫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서울시가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이른바 ‘박원순법’을 SH공사와 서울메트로 등 투자·출연기관 18곳으로 확대 적용한다. 8월 6일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이어 8월 27일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하며 개혁 강도를 높여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산하 기관의 체질 개선도 주문한 셈이다.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청렴 △재정 △안전 △채용 △상생·협치 △약정 체결 등 6개 분야로 이뤄졌다. 박 시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시민에게 인정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혁신하고 또 혁신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렴’ 분야에서는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즉시 직위해제하고 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만 처벌이 가능해 ‘고교 동창’이라든가 ‘아무 부탁 없는 의례적 인사’라고 피해갈 여지가 컸다.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징계금부과금제도 도입했다.

입찰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입찰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해 특혜 의혹이 없도록 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임의로 정한다거나, 특정 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시민 참여도 확대한다. 전국 최초로 산하기관에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우수 인재 채용·양성 방안도 마련해 현재 1%인 전문개방직 비율을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기관별 노동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 경영협의회도 만든다.

시는 기관별로 혁신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면 시민, 시장, 기관장 등 3자가 참여하는 혁신약정을 체결해 인사·회계규정 등에 명문화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공직사회#박원순법#시민참여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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